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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7가합12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및 C의 지인 D는 법인을 설립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외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C, D는 2014. 11. 23. F의 입회하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법인을 설립하여 천안시 서북구 E 대 1,180㎡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 계약금 3억 원은 원고가 마련, 공사대금 등 나머지 금원은 PF Project Financing의 약어로 사업계획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

대출을 받아 충당 원고에게, 분양승인시 3억 원을 지급하고, 분양승인 후 3개월 내에 수익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25평 아파트 5세대도 무상으로 증여 이 사업에 관하여 D가 연대보증

다. D는 2014. 11. 24.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G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토지를 35억 6,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C, D는 2015. 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위 E 토지에 인접한 H 외 2필지 토지(이 토지와 위 E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 부지로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 C, D,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이하 ‘원고’라 한다) 3인은 천안 소재 J(가칭) K 신축에 관한 시행법인 설립과 이익 배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합의사항 ㉠ 천안시 서북구 E 토지에 대한 계약금 3억 원, H 토지에 대한 계약금 3억 원(합계 6억 원)의 원금을 투자자 I에게 3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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