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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30 2012고단5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15』 피고인은 골재를 취급하는 합자회사 C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2.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군위군 G 임야 553,664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1순위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으며 2개월 뒤에 6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시경 군위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2007년경 주식회사 J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금 2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소유자간의 마찰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J 법인을 매수하여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0. 12.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대금 18억 원에 법인 및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4.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양수대금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상대로 피에프(PF)자금의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2008년경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로 대출이 불가능하였는데,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특히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이견이 발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가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급히 부동산매매대금 15억 6,000만원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11. 7.경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시행되면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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