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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나467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예인선을 매수하면서 우선 피고 명의로 이를 매수한 다음 그 중 1/2 지분을 원고가 다시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공유하는 예인선의 수리비 3,7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7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선박에 관한 수리비 등을 위하여 2014. 6. 16.경 3,300만 원을, 2015.3

6. 26.경 77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부가가치세 370만 원이 피고가 사업자로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2014년도 1기분 및 2015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4. 3. 26.경 각 1억 7,000만 원씩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원고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피고가 위 선박의 피고 소유 지분 중 1/2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4. 2. 14.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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