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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469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653,78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G과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665,70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4. G과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620,445,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위 3건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1. 25.경 이후 H가 유치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점유를 포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직접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불법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점유물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5,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11. 25.경 해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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