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92,738원 및 2014. 5. 20.부터 2015. 6. 9.까지 연 6%,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수입, 판매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는 2013. 12. 27. 피고로부터 파나마 국적의 예인선(선명 : C, 톤수 : 237톤, 조선지 : 일본국 효고현, 조선자 : D 주식회사, 건조년도 1967년,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을 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4억 5,400만 원은 이 사건 선박의 국적증서가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지급하되 잔금 지급의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정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계약 시 3,000만 원, 2014. 2. 5. 잔금 중 7,000만 원, 2014. 2. 28. 잔금 중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선명을 E로 각 변경한 다음 2014. 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2014. 3. 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가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본소청구로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80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이행여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