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1,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24 기 재 각...
이유
기초사실
A 수리조합은 1942. 12. 3., B 수리조합은 1946. 3. 20., C 수리조합은 1946. 5. 30., D 수리조합은 1946. 7. 12., E 수리조합은 1948. 6. 21., F 수리조합은 1951. 12. 7., G 수리조합은 1952. 3. 14., H 수리조합은 1956. 3. 15. 각 설립되었다.
D 수리조합은 1961. 12. 31. B, C, F 수리조합을 합병하였고, H 수리조합은 같은 날 G 수리조합을 합병하였으며, A 수리조합은 같은 날 E 수리조합을 합병하였다.
위 각 수리조합은 1962. 1. 21. 구 토지 개량 사업법 (1961. 12. 31. 법률 제 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 6 항에 의하여 토지 개량조합으로, 1970. 2. 7.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 (1970. 1. 12. 법률 제 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농지 개량 조합법 부칙 제 2호로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 3조에 의거 농지 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D 농지 개량조합은 1973. 4. 9. A 농지 개량조합을, 1981. 3. 30. H 농지 개량조합을 각 합병하였다.
D 농지 개량조합은 1995. 4. 21. I 농지 개량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하 별도로 특정이 필요하지 않은 한 I 농지 개량조합에 합병되는 등으로 그 권리 ㆍ의 무가 승계된 각 조합을 ‘I 농지 개량조합’ 이라고만 한다), 2000. 1. 1.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 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부칙 (1999. 2. 5.) 제 9조에 의해 I 농지 개량조합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위 법의 개정으로 한국 농촌공사로, 2008. 12. 29. 위 법의 재개정으로 원고( 한국 농어촌공사) 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인근 농지의 수원 확충을 위해 1946년 경 구미시 남통동 일대에 금오 저수지가 설치되었고( 이하 소재지를 특정함에 있어 ‘ 구미시’ 부분은 생략한다), 1962년 경에는 수점동 일대에 대성 저수지가 설치되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