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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4구합32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9,654,920원 부과처분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9. 설립되어 동 정련 및 제련,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하 업체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C, 증산메탈, D, E, F(이하 위 업체들 중 증산메탈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을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70,165,2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1매(이 중 증산메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67매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0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9.부터 2013. 5. 15.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7.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595,570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49,18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원고가 증산메탈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산메탈과의 거래와 관련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595,570원 부과처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49,18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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