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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4구합77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137,350원, 2012년 제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8. 설립되어 성남시 분당구 B, 비동 1036호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매입처(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각 생략하고,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83,61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D E F G H I J M N O K L P Q C

다. 이천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과세표준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증액하였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137,35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8,650,370원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197,677,4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5. 3. 27.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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