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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603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중 화장실 칸막이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보고 비로소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7만 원을 꺼내어 간 것으로 강간을 위한 폭행과 재물의 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를 토대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탈취한 것으로 보아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탈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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