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2 2018노17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강도 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이는 ‘ 현금에 대한 강도죄의 기수’, ‘ 지갑에 대한 절도죄의 미수’, ‘ 과실 치상죄’ 가 각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강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여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지갑에 대한 강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 자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안의 현금만을 주자, 다시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까지 요구하면서 지갑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므로, 본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강도 범위가 현금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 품인 현금과 지갑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모두 피해자 I로 동일한 점, ③ 현금과 지갑에 대한 범행이 장소적ㆍ시기적으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에 대한 강취 이후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을 잠시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금 강취시의 협박이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이후에 힘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으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ㆍ협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