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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8 2014노1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채취된 흰색 면장갑이 수집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위 흰색 면장갑 이외에 피고인의 지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바지 호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CCTV 영상에 나타난 인물과 피고인의 얼굴형, 체격 등이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비슷하고,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나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Q이 점유하고 있는 O여관 209호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J은 2010. 7. 20. 자신이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출입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돈이 들어 있는 채로 벽에 걸어두었던 남편의 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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