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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01 2013노6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Z,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속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갔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여, 44세)에게 대여한 금원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2. 4. 22. 일부 변제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빼앗는 등으로 위 대여금 변제를 강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4. 20:10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O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K7 승용차의 뒷좌석 피고인의 옆에 태우고 B으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하여 위 ‘F’으로 가게 한 다음, 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28만 원을 강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Y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강취된 현금 출처)는 각 증거능력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J, Z, AA의 각 법정진술과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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