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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9 2014고단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단란주점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강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단란주점에 대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강서구청의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로비 명목 등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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