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02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B으로부터 ‘대구서부지청 2012형제1067호 B, C에 대한 사기 등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사람을 통해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아가 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사건이 2012. 3. 30.자 혐의없음 처분된 것을 알고 위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D)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B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금품을 전액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