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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0 2012가단13258
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 임야 1949㎡ 및 E 임야 2058㎡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8.경 건축신고를 한 후 2012. 3.경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시 C 전 2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24, 13, 14, 26, 2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2㎡는 폭 4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발전소 및 소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4. 10. 1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시행된 총 길이 177미터의 도로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포장 공사’라고 한다) 구간에 포함되어 개설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상에는 소외 F 소유의 춘천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싸는 형태로 개설된 비포장의 우회도로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우선, 공로에서 원고 소유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ㄴ) 부분을 통행하여야만 하므로, 위 통행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기한 통행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기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목적은 이웃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해조절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로 하여금 그 본래적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 부분에 편입되는 면적이 112㎡이고, 통행로 개설로 인하여 별지 도면 표시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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