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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03 2014다41216
통행권확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12년 3월경 그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1,949㎡, E 임야 2,058㎡(이하 ‘원고의 토지’라고 한다) 지상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② 피고가 춘천시 C 전 2,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12㎡(이하 ‘계쟁 통행로 부분’이라고 한다)는 너비 4m의 시멘트포장도로인데, 2004. 10. 1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M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포장공사’라고 한다)의 구간에 포함되어 개설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F 소유의 춘천시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싸는 형태로 개설된 비포장의 우회도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사실과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통행로 부분에 편입되는 면적이 112㎡이고, 그에 대한 통행로 개설로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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