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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7 2015가단9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춘천시 C 임야 1,949㎡ 및 D 임야 2,058㎡(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8.경 건축신고를 한 후 2012. 3.경 착공하였다.

피고는 춘천시 E 전 2,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24, 13, 14, 26, 2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2㎡(이하 ‘계쟁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는 폭 4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그 개설 전에 존재하던 F에 관하여 발전소 및 G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4. 10. 11.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시행된 총 길이 177미터의 도로포장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개설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는 소외 H 소유의 춘천시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싸는 형태로 개설된 비포장의 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가 존재한다.

피고는 2012. 4. 15.경부터 계쟁 통행로 부분에 ‘이 사건 토지가 사유지이고, 계쟁 통행로 부분을 원상복구할 예정이므로 차량통행을 통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위를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13258호로 통행방해금지 및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제2심에서는 이 사건 우회도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환송심에서 이 사건 계쟁통행로 부분에 관한 원고의 토지 통행을 위한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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