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24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영점 영 팔삼 퍼센트) 의 음주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산 북로 81-0 코오롱 세탁소 앞 노상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ESCORT 110cc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