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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5 2017고단64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17:3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24. 17:5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에서 군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전 북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공문서부정 행 사죄에 대하여 시인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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