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정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4:03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음식마당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대학로 558 대학로전용도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영점일영오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