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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정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4:03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음식마당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대학로 558 대학로전용도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영점일영오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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