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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9.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일 사 퍼센트 (0.114%)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를 개봉 1 동 사거리 쪽에서 서부 화물 터미널 지하도 쪽으로 편도 3 차로를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41세) 가 운전하는 G K3 피해차량 뒷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를 서울 영등포 대림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일 사 퍼센트 (0.114%) 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 킬로미터의 거리를 음 주운 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표 (0.114 퍼센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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