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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7 2015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 19:50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 동리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 동리에 있는 의 령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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