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1 2018고단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 동리에 있는 짬뽕과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병로 233에 있는 의령읍 중앙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약 200m 정도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