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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2. 19. 23:10 경 경기 화성 시 동탄면 아이 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 소재 원곡 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겨 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름. -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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