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99,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A 대형특수차량 및 B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이다.
나. C는 2013. 7. 17. 13: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물류창고 앞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임항도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신항 쪽에서 웅천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자 교차로로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시작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F 운전의 G 트랙터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는 4색 등화 신호체계이고, C가 진행하던 방향 전면의 신호기가 적색등화일 때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의 전면 신호기는 녹색 및 화살표(좌회전) 등화가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가 진행하던 방향 전면의 신호기 옆에는 “유턴” 표시 아래 “적, 좌신호시”라고 기재된 안전표지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신호기 및 안전표지라 한다). 라.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67,141,89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와 안전표지에 따르면 유턴을 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