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6가단28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18.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월 3.5%, 변제기 2007. 4.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4.부터, 피고 C은 2017.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