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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7 2020가단2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4. 28.부터, 피고 C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9. 5. 29.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20. 3. 5.경 피고들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B은 2020. 4. 28.이고, 피고 C은 2020. 4.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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