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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7 2016가단21926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10. 17. 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직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5. 6. 18.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에서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하수배관 누수 부분에 대한 교체를 하던 중 2.7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33경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8. 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균등 분할하여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0, 12호증, 을 제1부터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으로 망인에 대한 위자료 8,000만 원 중 원고들이 각 상속받은 4,000만 원(= 8,000만 원 × 1/2)과 원고들 각자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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