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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4537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25.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구미시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기거하면서 위 주택의 청소 및 1주일에 1~2회 위 주택을 방문하는 피고를 위하여 차나 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22. 06:10경, 시제를 위해 이 사건 주택에서 하루 숙박한 피고와 그 일행 4인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부엌에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한옥 8채 내ㆍ외부를 혼자서 청소하게 하고, 수시로 손님맞이, 식사준비, 설거지 등을 시키는 등 고령인 망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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