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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1 2014가단218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72,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6.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어머니이고,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보조참가인이다. 2) 망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4. 6. 30. 11:2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2 소재 판교테크노밸리 D-2-5 휴피스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옥탑 2층 계단(시멘트 양생을 위하여 비닐이 씌워져 있고 난간이 철거되어 있음)에서 실족하여 약 5m 아래 옥탑1층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뇌를 다쳐 치료 중 2014. 7.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안전한 가운데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망인을 포함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공사를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작업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ㆍ감독하며, 작업로에 난간, 미끄럼방지판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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