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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6나75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E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위 E중학교 체육교사였으며,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199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E중학교에서 체육강사로 근무하다가, 1994. 3. 1. 체육교사로 임명받아 근무하던 중 2014. 2. 28. 위 학교 체육관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원고

A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2015. 2. 26. 유족보상금으로 126,326,2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생활지도부원으로, 2012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학교문화개선운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기획ㆍ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농구부 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회식비나 비용 조달 관련 문제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에 망인은 피고 측에 우울증상을 호소하면서 휴직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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