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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16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20. 18:2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눈이 쌓인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로 정차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9. 원고 차량의 수리비 1,900,0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선행사고가 발생한 후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행차로에 피고 차량이 계속 정차되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사고 발생 후 비상점멸등을 작동시키는 등 후행차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눈이 쌓여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온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도로에 이미 상당량의 눈이 쌓여 있었고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내리막길이어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세심하게 주위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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