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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7 2019가단5107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135,732,340원 및 그 중 131,736,371원에 대하여 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3. 1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한도 80,000,000원과 50,000,000원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2건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위 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갖는 구상금 채권의 집행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할 경우 최종 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 C은 2017. 3. 15.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서를 제공하고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그런데, 2018. 8. 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6. 14. 위 G에게 피고 A를 위해 131,736,3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또한,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비용이 발생하여 현재 3,438,939원이 남아 있고, 피고 A가 보증료를 2019. 3. 13.까지만 납입하여 위약금 557,030원이 발생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7. 10. 26.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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