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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 증 제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피해자 B(25 세) 와 ‘C’ 라는 상호로 외제 차 렌트 업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렌트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 23:00 경 부산시 연제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빼돌렸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자신의 추궁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진열장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리고, 위 진열장에 있던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 등으로 결박하여 식탁에 묶어 두고, 재차 위 망치와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죽어 라 ”라고 말하며 깨진 사기 컵 조각을 피해 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위 조각과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피해자를 재차 전기줄과 노끈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망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박한 끈 등을 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방문조사)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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