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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67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9행의 ‘(이하 ’티에프솔류션‘이라고만 한다)’를 ‘(이하 ’티에프솔루션‘이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0행의 ‘갑 1, 2, 3’ 뒤에 ‘5’를 추가하고, 제4면 제1행의 ‘이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로, 같은 면 제18행의 ‘그에 관한 입증은 피고가 하여야 한다’를 '처분문서의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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