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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30 2018나11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8, 9행의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8행의 “ 몸을 창밖으로 빼낸 뒤 난간을 붙잡고 ”를 “ 몸을 창밖으로 빼낸 뒤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앉아 있다가 난간을 붙잡고 ”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19, 20행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진술하였다.”를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지상에서 에어매트를 설치하며 망인을 올려봤던 소방관 F은 당심에서,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양발을 차례로 빼더니 ‘창가’에 앉아 있다가 몸을 돌리면서 ‘창문’에 매달리고는 바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다만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지상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올려다봤기에 ‘난간’의 존재를 몰랐고, 당시 망인이 걸터앉거나 매달린 데를 ‘창가’ 혹은 ‘창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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