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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1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설치된 전기로 작동되는 어린이용 기차의 운행,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00경 위 실내놀이터에서 위 어린이용 기차에 피해자 E(생후 15개월) 등 4명의 어린이 등을 태우고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기차가 움직이면서 어린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차의 운행,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린이들의 상태를 주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좌석에 앉은 어린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 조치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기차 좌석 바깥쪽에 설치되어 어린이들을 고정하는 기능이 거의 없는 안전벨트를 잠근 상태에서 안전요원 없이 피고인 혼자서 위 기차를 조작하여 운행한 과실로,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엄마가 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구급증명서, 신체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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