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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73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차에 타서 자신의 소유품을 선반 위에 올려놓을 때는 기차가 진행함에 따라 다소 흔들려도 소유품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12. 00:50경 목포에서 출발하여 용산까지 가는 제1104 새마을호 기차에 탑승하여 자신의 소유품인 노트북을 선반위에 올려 놓을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남, 35세)이 앉아있는 좌석 위쪽에 있던 아이스박스 위에 만연히 얹어 두었다.

그런데 기차가 익산에서 서대전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노트북이 피해자 얼굴 위로 떨어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상악부의 열린 타박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술서(목격자)

1. 승차권 사본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소 및 당시 상황재현 사진, 범행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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