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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고단127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23:05 경 서울발 부산행 KTX C 열차가 대전- 동대구 구간을 운행 중일 때 6호 차 1C 석에 앉아 있던 중 옆 좌석인 6호 차 1D 석에 앉은 피해자 D( 여, 40세) 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허벅지까지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차의 좌석에 앉아서 두꺼운 외투와 겨울 장갑을 그대로 착용한 채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은 기차에 들어올 때부터 졸린 눈으로 장갑을 끼고 있었고, 자리에 앉던 길로 잠이 들었다.

옆에 남성인 피고인이 탔기에 증인은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잠들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책을 보던 중 잠깐 잠이 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옆구리에서 뭔 가 느껴져서 잠을 깨 었는데, 깨어서 보니 피고인의 오른손이 팔걸이에 걸쳐 진 채 증인 쪽으로 넘어 와 다리에 닿아 있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놀라 서 잠을 깬 것인데 이에 피고인도 미안 하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놀란 느낌을 받고 잠에 깨어난 후 피고인의 팔이 기차 좌석의 팔걸이를 넘어 온 상태를 보고 피고 인의 추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한 것에 불과 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그에 따른 사건의 경위, 당시 열차 내의 상황과 피고인의 위치( 객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승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근처에 위치), 피고인의 복장( 겨울용 외투와 가죽장갑을 그대로 착용한 상태), 피고인이 사과하게 된 경위( 강제 추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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