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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9 2013고합3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6. 14:45경 강릉역에서 강릉역발 청량리행 C 무궁화호 열차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15:30경 위 열차가 정동진역~신기역 구간을 진행할 때 위 열차의 6호차에서부터 1호차까지 다니면서 각 객실간 통로에 설치된 배전반, 급수밸브함을 열고 열차후부표시등 및 객실 전등의 전원을 끄고, 급수밸브를 열어 열차후부표시등, 객실 및 복도의 전등이 소등되게 하고, 화장실 및 세면대의 물탱크에 있던 물이 방류되게 하여 위 열차가 비상급수를 위하여 제천역에 8분간 정차하게 하는 등 기차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F의 목격자입증서

1. 의사 G 작성의 정신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약도, 피해열차 운행 지연건), 범행 및 검거현장 약도, 피해열차(분전함 내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대중 교통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그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철도교통의 특성상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특정한 주거가 없는 자로서 절도, 재물손괴, 사기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차에 무임승차하고 기차에서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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