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05:3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3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어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조서 미 첨부에 대한 수사, 목격자에 대한 수사, 피해자를 가격한 병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