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1:20 경 대구 서구 B 상가 안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던진 막걸리 병에 가슴 부위를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