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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0( 가야 동 )에 있는 ' 쌈지공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들고 오는 피해자 B(58 세) 의 커피를 빼앗아 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입으로 우측 손을 깨물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 심을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목격자에 대한 수사,

2. CCTV에 대한 수사,

3. A 처에 대한 수사 등)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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