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3세) 와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1:00 경 피해자가 굴삭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데 보증을 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마
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씽크대, 식탁 1개, TV 1대, 컴퓨터 1대, 유리창 2개, 방문 1개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고추 건조기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을 들고 집 앞 사과 밭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5 년생 사과나무 30그루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목격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평소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평소 행동에 대한 누나의 전화 진술, 피의자 범행 전, 후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피의자 범행 후 행동에 대한 피해자 언니의 전화 진술, 범행 후 피의자 누나에 대한 행동 등, 범행 후 피의자의 형에 대한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의 자의 형 진술, 피의자의 아내 상대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피의자 소유차량 파악, 피해 현장 사진촬영 첨부, 피해금액에 대하여, 사과나무를 베는데 사용한 엔진 톱 발견 사진촬영, 씽크대와 가전제품을 파손하는데 사용한 망치 미발견에 대해)
1. 각 내사보고( 피해사실 추가 확인, 각 전화조사, 사과나무 소유자에 대하여)
1. 재물 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사진,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 캡 쳐 사진,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