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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4고단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5. 02:50경 동해시 D 앞 도로를 ‘백악관나이트’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1,451,1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G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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