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1. 00:32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경포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감추사’에서 ‘동해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동해초등학교’에서 ‘충혼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평창골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경포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