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30.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5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재래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뷰플라워 앞 노상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취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 여)의 D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때마침 피해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4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염좌, 족관절, 우측 부분손상, 전경 골근, 우측,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재래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뷰플라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