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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7 2014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9:30경 동해시 구호동에 있는 (주)신일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농협 천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농협 천곡지점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축 없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멈춰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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