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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다32629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 1. 13.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각 그 부칙 제1조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2010.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고,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개정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기본상여금 부분도 소급하여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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