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1)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2012. 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규정을 합하여 ‘개정 전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 중 기본상여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보수규정 제2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전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8조(계산기준) ①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① 상여금에 관한 근태계산기간 및 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지급기준일 근태계산기간 기본상여금
3. 15. 전년도
9. 16.~ 당해연도
3. 15. 9. 15. 당해연도
3. 16.~ 당해연도
9. 15. ②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퇴직ㆍ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23조(결근처리) ①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ㆍ휴직ㆍ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급률에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 장려금의 경우 지급률 100%에 대하여 1일에 기준임금의 0.6%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2...